법률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 행사의 문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4월 초에 집합건물법에 운영되는 건물의 관리단집회가 있습니다. 현재 건물 등기상의 구분 소유자가 본인 소유지분을 신탁사에 신탁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때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냥 소유자가 하면 되는지요? 신탁사가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소유자가 신탁사의 의결권 동의를 받아 진행하면 되는 지요? 그리고 의결권행사의 자격을 어떻게 확인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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