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를 하고 자전거를 타도 처벌이 되나요?

자동치나 오토바이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면 법적 처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주후 자전거를 타게 된다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 후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자전거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지고,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자전거의 경우에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라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