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치나 오토바이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면 법적 처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주후 자전거를 타게 된다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 후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자전거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지고,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자전거의 경우에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라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