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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진도개56
고급스런진도개5621.04.27

내일 공모주 청약하려는데 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주식을 오늘 매도해도 되나요?

제목이 내용인데 좀 풀어쓰면

"오늘" 보유주식 일부를 매도하면 실제로 D+2일에 입금이 됩니다.

"내일" 공모주 청약있어서 청약증거금이 필요한데

아직 입금은 되지 않았지만 증거금으로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식매매를 할 때는 보통 매도 후 돈이 안들어와도 바로 매수가 되니까 청약시에도 이게 될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주식매도와 공모주청약은 같은 증권사에서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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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니오 할 수 없습니다

    청약 증거금의 경우 현 계좌에 있는 금액이여야 합니다

    질문자분께서도 말했듯이

    +2일 후 입금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보유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절대 매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청약증거금으로 사용할 목적이면 그리고

    실 청약시 경쟁율+ 금액에 비례해 공모주 배당이 되니

    그런부분도 각별히 주의해서 공모하시는것도

    중요 포인트 입니다.

    또한 공모주라 하여 무조건 상장 이후 대박 터트리는

    경우가 100퍼센트의 확률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잘 고려하시길


  • 그럴 때는 매도 대금 담보 대출로

    돈을 끌어다 쓰시면 됩니다.

    어떤 대출을 쓰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매도한 금액을 2일 뒤에 받을 것을

    끌어다가 쓰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늘" 매도한 금액은

    "내일" 있을 공모주 청약에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예수금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식매매를 할 때 보통 매도 후 돈이 안 들어와도 바로 매수가 되는 것은 증거금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예수금은 다른 문제입니다.


  • 매도시 영업일 기준 D+2일 매도금액이 출금 가능해서 예를 들어 월요일날 파시면 수요일 / 금요일날 파시면 화요일날 출금및 공모주청약 가능하십니다.

    1234567891234567897534867354534867354537834354537867354534537863753


  • 공모주 청약은 현금이 입금되야 청약이 이루어집니다

    주식매도대금 입금이 되어야 공모주 청약할수 있어요

    채권 매도시는 당일 돈이 입금되서 공모주 청약을 할수 있기는 하지만 돈입금이 증권사에 따라 달라서 오후4시 가까이 되야 입금되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공모주 하시려면 주식을 날짜 계산해서 매도해야 합니다


  • D+1 또는 D+2예수금은 주식 매수 자금으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인출이나 청약증거금 용도로의 사용은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청약증거금을 보유 주식 매도로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매도 후 실제 정산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청약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부랴부랴 비상금으로 증거금 마련했습니다

    제 답변이 참고가 되셨길 바라며,

    혹시라도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이용하시는 증권사에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