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일방적인 요구도 임대인이 들어줘야하나요?
저희 원룸은 각 세대별로 보일러가 있으며
한층에 5세대가 사는 원룸빌입니다.
보일러 시공한지는 한달가량이 지난 상태이고
각방마다 개별 보일러 이용중이자
모든 입주민들이 보일러의 첫 사용자입니다.
그런데 3층에서 보일러 고장을 호소하였고
As기사님 방문결과 보일러 문제는 물부족이고
어딘가에서 새는것같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기사님 방문이후 보일러는 재작동 되었으며
세입자말로는 20도 정도를 유지하였다고 하여
옆집에도 문의 하였으나 보일러 정상작동한다고
전달들어 특별히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던 중
해당일 밤 11시경 다시 보일러의 차단기가 내려갔다고
세입자통해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기가 오를수 있으니 직접 전기는 만지지마시고
다음날 확인해드리겠다 하였으나
세입자분 전기기사님이 누전같다하시고
한시간뒤에 오신다고 하시길래
저희는 따로 봐주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께
여쭤보겠다 하였습니다.
특별히 수리와 관련된부분이나
기사를 직접 부른 후 청구하는지
아니면 임대인이 업체불러서 처리하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적이 없고
따로 이용하는곳이 있다했음에도 아무말없이
늦어서 익일 연락주신다 하시기에
기사비용은 각자부담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익일 연락오셔서 비용청구를 하시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희쪽 기사님이 확인결과 보일러문제는
전기쪽문제가 아니여서 해줄수있는것도 없을뿐더러
누전차단기를 교체한 흔적도 없고
그냥 말리고만 갔든 임시적인 조치만하고간것같은데
수리비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다
보일러와는 관계없다 또한 이미 차단이 된 상태기 때문에
문제될것도 없었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세입자가 사용중에 발생한 문제이자
임대인과 상의도 없이 행동한 부분까지도
임대인이 책임져야하는건지
오히려 새제품을 고장내었으니 부주의로 인해
보상해야하는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계약서상에도 옵션항목 파손시 보상필요하다고
적혀져있습니다.
임차인이 주장하는 법률이 현재상황과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 또는 과실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으며,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부분까지 책임을 부담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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