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의료 부분에서 포괄수가제라는 것은 들어봤어도 포괄임금제가 논의중이라고 들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포괄이라는 말이 붙었으니 나누어서 주던 것을 합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럼 합쳐서 준다고 해도 그 전에 각각 처해진 근무환경에 따라 그때마다 다르게 개별적으로 받았던 것들을 어떻게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 포괄임금제란 월 급여에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일정한 급여를 정하고, 그 급여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임금에 각종 수당등을 구성하고 이를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기본급에 법정 수당(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금 방식입니다. 실제 근로 시간에 따라 추가 수당을 계산하지 않고, 미리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포괄수가제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즉, 포괄임금제는 계산상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