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상속 취득세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부부와 첫째자녀가 남편 소유의 A 아파트에 전입되어 있고,
둘째자녀는 본인 소유의 B 아파트에 전입된 상황에서,
남편이 사망하여 남편 소유의 A 아파트를 둘째자녀에게 상속하려고 합니다.
이때, 첫째자녀는 C 아파트를 소유 중인데, 첫째자녀의 주택소유와 무관하게 A 아파트를 상속받는 둘째자녀가 이미 1주택자라서, 상속 취득세율은 0.8%가 아니라 2.8%인가요?
***상속은 첫째 자녀가 아니라 남편(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다른 세대를 이루고 유주택자인 둘째 자녀가 받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