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판사들도 임기가 있나요?
일반공무원들은 정년만 있고, 따로 임기가 없잖아요.
대통령, 대법관 등등만 임기가 있는것 같은데요.
판사같은 고위공무원들은 임기가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⑤ 판사는 그 정년에 이른 날이 2월에서 7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7월 31일에, 8월에서 다음 해 1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판사의 임기는 10년입니다.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으나, 대법관과 판사는 연임할 수 있습니다. 법관은 임기 내라도 정년에 달하면 퇴직합니다. 대법원장, 대법관의 정년은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사의 임기는 10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판사의 임기는 10년입니다.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으나, 대법관과 판사는 연임할 수 있습니다. 법관은 임기 내라도 정년에 달하면 퇴직합니다. 대법원장, 대법관의 정년은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⑤ 판사는 그 정년에 이른 날이 2월에서 7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7월 31일에, 8월에서 다음 해 1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1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18. 3. 20.>
[전문개정 2014. 12. 30.]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