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의신청이 나을까요? 검찰에 재수사요청의견서가 나을까요?
경찰이 구*식, 장*호, 최*화에게 조합원자격은 유지하게 한 채 출자금전액이상을 가지급하고 월할상환하게 하는 조합
자금(8400여만 원)을
사업목적외로 사용했다며 공금유용으로 고소했으나 어이없게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환급은 조직운영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이를 사업목적과 무관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하였하였는데, 저는 다른 혐의로 벌
금500에 약식 기소하였는데 위 말씀드린 내용도 포함해서인 줄 알고 뒤늦게 불송치이유서를 확인하니, 송달된 후 42일만에요
전술한 바와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경찰에 이의신청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검찰 담당검사에게 바로 재수사요
청의견서를 내는 게 나을까요? 의견을 여쭙습니다 변호사님들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