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자금을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에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통장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노동조합과 위원장을 고소하였는데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횡령건을 고발한 조합원을 제적하는 것이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