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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6.16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으로서 횡령을 고발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자금을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에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통장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노동조합과 위원장을 고소하였는데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횡령건을 고발한 조합원을 제적하는 것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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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자금을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에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통장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노동조합과 위원장을 고소하였는데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횡령건을 고발한 조합원을 제적하는 것이 가능한건가요?

    -> 노동조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 등을 확인해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단순히 고발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제적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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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노동조합과 위원장을 고소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그렇게 믿을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징계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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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규약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규약 등에 위반하여 징계를 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시정요구를

    요하는 진정을 하시면 해결받으실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로 조합원지위보전가처분신청과 제명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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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명 등 통제권의 행사는 노동조합규약에서 정한 의결기관에서 하며, 규약에 결정기관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부사실의 외부 공표행위에 대한 통제권 행사의 정당성은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공표경위와 목적, 방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바,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행위는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되고 목적이 정당하다면 제명사유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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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규약에 따라 조합을 해하는 행위 등 제적 사유에 해당된다면 제적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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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합원의 제적은 해당 노동조합의 구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고소 사실만으로 제적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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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내부 비리 혐의가 있어 이를 고발한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별다른 정황이 없음에도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고의로 고발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정도에 따라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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