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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해고·징계

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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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으로서 횡령을 고발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자금을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에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통장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노동조합과 위원장을 고소하였는데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횡령건을 고발한 조합원을 제적하는 것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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