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구성품 하자 미기재 환불거부 민사고소 가능한가요?
"4/25구매하고 4/29일 택배받음
이 상품 인터넷 쇼핑몰 몇십군데 다찾아본결과 뷔스티에랑 따로 파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같이 파는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1. 캉캉원피스라고 적혀있는 제품을 구매 사진과 같은 상태의 제품이 오는줄 알고 있었음
상품상세 설명에도 하얀 원피스 한개만 오는거고 검정뷔스티에는 포함이 아니라는 말이 적혀있지 않았음
그래서 당연히 저 사진 그대로의 상품이 오는줄 알고 구매함
2 물건을 받고보니 상품판매 첫번째 컷과 다른 하얀 원피스만오고 검정 뷔스티에는 안옴
정확하게 기제 하지 않았다고 제가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구매자가 확인을 해봤어야 하는건데 오해해서 사놓고 왜 환불을
요청하냐며 환불절대 안된다함. 오해할만했다고는 인정함.
그리고 다른물건들은 판매완료후에도 나두었는데 지금 구매한 원피스 상품은 게시글을 삭제함
다른 쇼핑몰에서 롱원피스라고 검정 뷔스티에까지 같이 판매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진 전체가 포함인줄앎
3. 4/29에 물건 받고 판매자와 연락하기전 다시 포장해 두었고
4. 5/1 새벽에 이걸 어떻게하지 라고 옷을 보던중 원피스 밑단에 하자를 발견함 새벽에 사진찍음
그날 발견해서 연락한것이 아닌데 하자가 인정이 되는지,판매자가 다른게시글은 안지웠는데 제게 판매한 게시글만 지운상태라 불리한지 환불을 못받을경우 민사로 가고싶은데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지 알고싶습니다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노리고 한거 같아서 괘씸해서 환불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