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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흑로36
도도한흑로3622.04.30

중고거래 구성품 하자 미기재 환불거부 민사고소 가능한가요?

"4/25구매하고 4/29일 택배받음

이 상품 인터넷 쇼핑몰 몇십군데 다찾아본결과 뷔스티에랑 따로 파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같이 파는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1. 캉캉원피스라고 적혀있는 제품을 구매 사진과 같은 상태의 제품이 오는줄 알고 있었음

상품상세 설명에도 하얀 원피스 한개만 오는거고 검정뷔스티에는 포함이 아니라는 말이 적혀있지 않았음

그래서 당연히 저 사진 그대로의 상품이 오는줄 알고 구매함

2 물건을 받고보니 상품판매 첫번째 컷과 다른 하얀 원피스만오고 검정 뷔스티에는 안옴

정확하게 기제 하지 않았다고 제가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구매자가 확인을 해봤어야 하는건데 오해해서 사놓고 왜 환불을

요청하냐며 환불절대 안된다함. 오해할만했다고는 인정함.

그리고 다른물건들은 판매완료후에도 나두었는데 지금 구매한 원피스 상품은 게시글을 삭제함

다른 쇼핑몰에서 롱원피스라고 검정 뷔스티에까지 같이 판매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진 전체가 포함인줄앎

3. 4/29에 물건 받고 판매자와 연락하기전 다시 포장해 두었고

4. 5/1 새벽에 이걸 어떻게하지 라고 옷을 보던중 원피스 밑단에 하자를 발견함 새벽에 사진찍음

그날 발견해서 연락한것이 아닌데 하자가 인정이 되는지,판매자가 다른게시글은 안지웠는데 제게 판매한 게시글만 지운상태라 불리한지 환불을 못받을경우 민사로 가고싶은데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지 알고싶습니다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노리고 한거 같아서 괘씸해서 환불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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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의 경우에 환불사유 인정되려면, 제품자체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판매자는 "원피스"를 판매한다는 명확히 하였는바, 사진에 다른 제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매자가 원피스 외 다른제품(뷔스티에)까지 포함해서 판매하는 것이라고 인식했다는 점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다른 쇼핑몰에서 롱원피스라고 검정 뷔스티에까지 같이 판매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진 전체가 포함된 것이라고 인지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첨부된 파일에서 보면 해당 쇼핑몰에서의 판매가격은 33,500원인데 반하여 사실상 새거라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판매가격이 20,000원이라면 전술한 제품명(원피스)까지 포함되었을 때 일부제품이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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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착오에 따른 매매계약의 취소를 하고 물품의 반환과 대금의 반환 청구를 민사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 있으나 이에 따른 소송의 비용과 시간소요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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