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환불 해줘야하는 건가요??
제가 옷을팔았는데 마침 그 상품이 약사만원에 에이블리에 팔고있어서 에이블리 상품샷을 캡해서 올렸습니다 근데 구매하신분이 디자인이 같은 약이만원에 에이블리에 팔고있는 상품인걸 자기한테 파셨다고 반품해달라고 하는데 환불 해줘야하나요? 저는 에이블리에서 구매하지않았습니다!! 글구 제가 판매한 가격은 두 상품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였습니다 번장거래상 환불이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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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주장취지는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했다는 것인바, 이는 제품의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없다면 환불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주신 사안은 상품의 가격에 관한 것으로 이를 이유로는 상대방이 계약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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