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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수달103
세심한수달103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존에 하던 직종에서 다른 업무로 전환하기 위해 5년차(18.6.18~23.04.01) 된 회사 퇴사 후

국비교육 6개월(23.04.11~9.12) 수료 후 23년 12월 계약직으로 재취업해 24년 5월 중순에 계약만료 예정입니다

현재 하는 업무가 제가 하고자 했던 업무가 아니라 다시 재취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 :

1) A사 : 2017.04.01-2017.08.01 계약직 4개월

2) B사 : 2018.06.18-2023.04.01 정규직 4년 11개월

3) C사 : 2023.12.1~2024.05.16 계약직 만료 예정

2. 저의 가입기간을 고려했을 때 아래 사항을 알고싶어요

- 수급 조건이 충족하는지

- 수급 가능한 기간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최근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을 실업급여 계산기 검색해서 입력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정보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