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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오리122
튼튼한오리12220.01.04

전동킥보드와 자동차사고 어떻게 되나요?

ㄱ골목에서 제가 위로 올라가는 킥보드이며 좌회전하는 형식이였습니다. 상대편은 밑으로 내려오면서 우회전하는 차였는데 골목이다보니 서로 브레이크를 밟아도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차주는 몸은 괜찮지만 범퍼가 찌그러진 상태이며, 저는 킥보드 반파, 몸상태긴 많이 안좋아 졌습니다. 첫 사고라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누구한테 더 과실이 잡힐지 몰라서 올려봅니다. 알려주세요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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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동부화재부부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면허는 소지하고계셨는지요?

    전동킥보드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먼저 골목 사고난 지점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된다면

    질문자님께서 면허가 없으시다면

    무면허운전 중 사고이고, 골목이 스쿨존 등 12대 중과실사고로 형사처벌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알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도로에서의 사고가 아니였고

    질문자님 과실이 100%가 아니라면 상대방쪽에서 약자보호원칙에 의해

    대인접수를 해주며 구상권을 청구 하실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몸상태가 많이 안좋다고 하셔서 안타까운 마음 전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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