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동부화재부부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면허는 소지하고계셨는지요?
전동킥보드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먼저 골목 사고난 지점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된다면
질문자님께서 면허가 없으시다면
무면허운전 중 사고이고, 골목이 스쿨존 등 12대 중과실사고로 형사처벌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알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도로에서의 사고가 아니였고
질문자님 과실이 100%가 아니라면 상대방쪽에서 약자보호원칙에 의해
대인접수를 해주며 구상권을 청구 하실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몸상태가 많이 안좋다고 하셔서 안타까운 마음 전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