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시설 부가세 환불관련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아 여쭈어봅니다
실내체육생활시설 10회권 14만원 카드결제 후
3회이용 후 폐업안내받음
잔여 횟수에대한 비용은 환불해주겠다고함
한달넘어서 입금됨
확인해보니 부가세를 뺀 금액만 입금했다고함
카드수수료와 부가세는 본인들이 가져가는게아니고
당신들은 카드사용햇으니 연말정산에 포함되는거 아니냐며 본인이 맞음을 주장
제 생각엔 결제당시 카드로 냇던 현금으로햇던 간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결제를햇고
폐업으로인한 사업주의 사정으로 환불하는 경우라면
부가세를 포함한 온전한 금액을 환불받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정답인건가요? 사실상 만원밖에 안되는 금액이고 받아서 뭐하나싶은데 태도가열받아서 소송이라도 걸고싶은 심정입니다 이렇게받은게 저 한명도 아니구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점수수료를 회원에게 부담하게 한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업체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은 주장으로 보이고 관련하여 결제한 금액 전액의 반환이 이루어져야 하지 연말 정산 등의 이유로 위 부가세 부분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문제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부기납부한 부가세의 경우에 다음 기부가세 신고시에 국세청에 마이너스 매출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세분을 포함하여 결제한 금액 중 환불금액을 소비자에게 환불해야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