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서 봤는데 행정실수로 종종 합격을 번복하는 일들이 있나보더라구요..
국가시험의 합격을 번복하는것도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저런 경우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 번복을 행정처분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시험의 합격을 번복하는 것이 행정처분이 아니라 "불합격처분을 하는 것"이 처분으로 이를 취소함으로써, 재처분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구제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단순 오류인지 등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 배상 청구를 제기해 볼 수 있고, 정정 신청이나 해당 취소 등의 심판 또는 소송을 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