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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쿠스쿠스2
산뜻한쿠스쿠스221.08.02

공무원 시험 등 국가시험 합격 번복시 구제

기사에서 봤는데 행정실수로 종종 합격을 번복하는 일들이 있나보더라구요..

국가시험의 합격을 번복하는것도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저런 경우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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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 번복을 행정처분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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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시험의 합격을 번복하는 것이 행정처분이 아니라 "불합격처분을 하는 것"이 처분으로 이를 취소함으로써, 재처분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구제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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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단순 오류인지 등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손해 배상 청구를 제기해 볼 수 있고, 정정 신청이나 해당 취소 등의 심판 또는 소송을 할 수 있을지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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