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채용시 최종합격후 동의후에 신원조회를 진행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결격사유에만 대해서 조회가 가능한건지, 아니면 전체 기록에 대해 조회가 들어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전체가 조회된다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벌금형 사실로 인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결격사유에 대해서만 적격/부적격으로 회보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상세한 내용이 통보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