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타수당이 시급에 포함되는건가요?
시급이 12000원인데
시급 적는 곳에 10030원(최저시급)을적고
기타수당에 1970원을 적었는데요
그러면 시급 12000원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최저시급으로 받고 거기에 1970원을 더 주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타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시급이 12000원입니다
시급은 말 그대로 시급이기 때문에 시간당 12000원 2시간에 24000원, 8시간에 96000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