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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쌍봉낙타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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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2달 후 환불요구, 해줘야하나요?

향수 교환 거래했습니다. (교환 향수 제품 둘다 가격 동일)


1. 향수 교환 전 제가 갖고 있던 향수가 사용기한이 더 짧고 용량이 훨씬 많았습니다.

소분하겠다고 사전에 말씀드리고 동의하에 소분했는데, 상대측과 내용물의 양이 비슷해졌습니다.

발송후 내용물의 양이 상대측 물건의 내용물 양과 비슷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발송후에 말씀드린 점과 내용물의 양이 생각하신것보다 작다며 기분나빠하셨습니다.

소분 용량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드렸습니다.

기분나쁠줄 몰랐다며 원하시면 거래 안하셔도 되고, 솔직하게 소분된 양을 말씀드리고 그냥 소분한거랑 다른 향수 샘플도 함께 보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의하시고 이후에 상대측에서도 교환 물품 보내주셨구요.(택배거래)


2. 제가 발송하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상대측분께서 받으시고 향수가 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발송 전 제가 향수를 일부 소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제가 발송할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상대측은 소분과정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며 불쾌감을 토로하시길래 몰랐다고,배송중의 문제일수도 있지 않냐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한 해결해드리고자 당시 구매자분께 어떻게 하고 싶으시냐고 여쭤봤습니다.


당시 6월6일 제가 어쩌고 싶으시냐 보낸 마지막 연락에 답장은 없었고 2달 하고도 열흘이 더 지난 8월16일에 일부 환불을 해달라는 일방적인 통보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측은 소분과정에서 고장난것이니 전적으로 제 과실이라고 주장중입니다.)

저는 당시에 어쩌시고 싶으시냐 여쭤봤을땐 무시하고 답장않으시더니 왜 시간이 3달가까이 지난지금 일방적으로 일부 금액을 환불해 달라하시는거냐며 거부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차단했으나 상대방측에서 신고를 접수하셔서 차단이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부터 강제 해제된 상황입니다.

차단이 해제된 후에도 환불요구 연락이 계속 옵니다.


만약 민사소송으로 고소 당할 경우, 법적으로 배상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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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자세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거래 이후 위의 사유만으로는 반환 의무가 있다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