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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쌍봉낙타294

그리운쌍봉낙타294

23.04.07

중고거래로 향수를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구매날짜를 속였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향수인데 환불 받을 수 있는 법률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4/4 에 번개장터에서 향수를 구매했습니다. 판매자가 올린 사진에 유통기한이 찍힌 사진이 없길래 언제 구매한거냐고 물어보니 '유통기한도 여유롭고 올해 1월달에 구매한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답장을 하루 늦게했는데 친절하길래 미안해서 더 안물어보고 바로 구매했습니다.

6일인 어제 향수를 받았는데 국문택(향수 뒷면에 붙어있는 스티커)이 없길래 가품인가하여 알아보던 중 밑 제조번호를 확인해보니 19년 11월 제조된 상품인걸 알았습니다. 향수의 유통기한은 3년이니 유통기한은 22년 11월까지겠지요. 아마 그래서 보내기전 뒷면 스티커를 떼지않았나싶습니다. 사진도 뒷면사진이 없었던 이유구요.

현재 1월구매한거 맞냐고 채팅 보내놨는데 답장이 안온 상태입니다.

중고거래는 환불의무가 없다고 하더라고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걸로 아는데 만얀 판매자가 계속 잠수를 탄다면 어떤 연락을 취해야할까요?

채팅한 내용,계좌번호,폰번호,이름,주소(확실x)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3.04.0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라면 당연히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 후 환불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라도 제품의 하자가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유통기한 경과는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는 바, 판매자가 이를 속여 판매한 것은 사기죄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불을 받으려면 사기고소를 한 뒤에 합의를 하거나, 민사로 기망에 기한 계약취소 후에 환불대금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