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혼자 있는 강아지를 발견했는데 사람 손에 길러지던 애완견인 것 같아서 일단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길을 잃은건지 유기된건지 정확하지 않은데 그냥 길러도 될까요?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 떠도는 동물을 봤을 때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소유주가 있는 동물을 임의대로 데려갈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