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랑 합의를 마친 상태이며 합의금 (100만원)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피의자가 처벌을 당하는걸 원치않으며 피해자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원치않습니다. 그냥 담당형사님께 피의자랑 합의를 했고 처벌을 원치않는다 말씀을 드리면 되나요? 그럼 피의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안받나요?
1번의 경우 담당 조사관님께 피의자와 합의가 되었음을 알리고 또한 합의서를 피의자와 질문자님이 서명하여 제출하시는 방법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2번의 경우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절도의 중대성 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 등을 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처벌을 받을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