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에 근저당권 설정만 있다는 가정하에
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 날짜를 확인하시고, 지역과 해당날짜의 소액보증금 범위를 확인하십시요.
그리고 해당 소액보증금 범위의 최우선변제금액을 확인하십시요
대항력을 갖추었고, 소액보증금 범위에 속한다면 최우선변제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세금체납이나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 세금이나 임금을 먼저 징수한 뒤 소액보증금 범위에 속하는 임차인을 0순위로 최우선변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설정 순위 앞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이 1순위가 되고,
근저당권설정 순위 앞에 임차인이 없다면 은행이 1순위가 됩니다. 그렇게 1순위부터 낙찰금액 범위 내에서 차례대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니다. 만약 대항력 있는 임차인 또는 은행이 배당받은 뒤 남은 금액이 없다면 그 다음 후 순위의 임차인들은최우선변제금을 배당만 받고 받아야될 금액이 더 있다면 배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또는 은행이 배당받은 뒤 남은 금액이 있다면 후순위의 임차인들은 최우선변제금액을 받고 나머지 받아야될 금액이 있다면 차례대로 배당받으 실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도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배당을 신청해야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대항력이 없으므로 배당을 받으실 수도 있고 못받을 수 도 있습니다. 경매 후 낙찰자가 건물을 인수하게 되고 선생님께서 이사를 안 갈경우, 보증금을 못 받을 경우 이사비를 받는 협의를 하여 이사가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