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통쾌한페리카나110
통쾌한페리카나110

원룸 전세로 거주중인데 살고있는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전세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현재 원룸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법원에서 등기가 확인해보니 살고있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하네요

등기부등본 또한 확인해보니 경매예정이라고 되있구요


감정가가 17억짜리 건물인데 채권이 3.2억 정도가 잡혀 있는 상황에 경매로 넘어갔는데 만약 경매가 이뤄진다면 전세금을 받기 위해 준비해둬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근저당은 제가 전입하기 전에 잡혀 있어서 대항력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조금이라도 미리 준비해둘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준비해두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