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에 압류라고만 적혀있으면 경매에 넘어간게 아닌가요?
1. 자취방 오피스텔이 압류됐다고 해서 등기를 확인해봤는데 압류라고만 적혀 있더라구요. 그러면 아직 경매에 넘어간건 아닌가요?
2. 제가 지금 본가에 있어서 자취방을 잘 못가는데 경매에 넘어갈 경우 우편으로 알려주나요?
3. 압류 단계에서는 배당요구권리신청을 못하나요?
4. 오피스텔 주인이 근저당권 6천만원 정도 있던데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5. 압류 후 경매까지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자취방 오피스텔이 압류됐다고 해서 등기를 확인해봤는데 압류라고만 적혀 있더라구요. 그러면 아직 경매에 넘어간건 아닌가요?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되기 전까지는 경매에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2. 제가 지금 본가에 있어서 자취방을 잘 못가는데 경매에 넘어갈 경우 우편으로 알려주나요?
법원에서 우편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3. 압류 단계에서는 배당요구권리신청을 못하나요?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배당요구 할 수 없습니다.
4. 오피스텔 주인이 근저당권 6천만원 정도 있던데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본인의 보증금 보다 앞선 근저당권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건물의 가액 및 보증금의 금액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5. 압류 후 경매까지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10개월에서 1년 전후로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압류가 되었다고 해서 경매로 넘어간것은 아닙니다.
경매로 넘길 수 있는 조건은 될 수 있으니 우편등을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배당신청 기간은 경매가 진행되면 별도로 안내 됩니다.
압류라면 세금 관련한 문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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