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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압류라고만 적혀있으면 경매에 넘어간게 아닌가요?

1. 자취방 오피스텔이 압류됐다고 해서 등기를 확인해봤는데 압류라고만 적혀 있더라구요. 그러면 아직 경매에 넘어간건 아닌가요?


2. 제가 지금 본가에 있어서 자취방을 잘 못가는데 경매에 넘어갈 경우 우편으로 알려주나요?


3. 압류 단계에서는 배당요구권리신청을 못하나요?


4. 오피스텔 주인이 근저당권 6천만원 정도 있던데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5. 압류 후 경매까지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자취방 오피스텔이 압류됐다고 해서 등기를 확인해봤는데 압류라고만 적혀 있더라구요. 그러면 아직 경매에 넘어간건 아닌가요?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되기 전까지는 경매에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2. 제가 지금 본가에 있어서 자취방을 잘 못가는데 경매에 넘어갈 경우 우편으로 알려주나요?

      법원에서 우편을 통하여 통지합니다.


      3. 압류 단계에서는 배당요구권리신청을 못하나요?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배당요구 할 수 없습니다.


      4. 오피스텔 주인이 근저당권 6천만원 정도 있던데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본인의 보증금 보다 앞선 근저당권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건물의 가액 및 보증금의 금액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5. 압류 후 경매까지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10개월에서 1년 전후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압류가 되었다고 해서 경매로 넘어간것은 아닙니다.

      경매로 넘길 수 있는 조건은 될 수 있으니 우편등을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배당신청 기간은 경매가 진행되면 별도로 안내 됩니다.

      압류라면 세금 관련한 문제일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