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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땅돼지149
붉은땅돼지14921.11.14

'전세권등기'를 하면 해당 건물(집)이 압류되어도 전세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세대출로 주거용오피스텔(다가구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낸 임차인입니다.

'전세권등기'에 대하여 요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권등기'를 하면 살고 있는 집이 압류(임대인에 의한 사유로)되어도, 전세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쌀쌀한 가을, 그래도 따뜻하고 포근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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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형익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하시면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렇데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를 받은경우에는 전세권보다 주택임대차가 대항력을 있는경우에는 전세권 2순위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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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의 경우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함인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통해 얻는 대항력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즉, 구지 전세권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만으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얻으실 수 있다는것입니다.

    또, 압류가되면 무조건 보증금을 받고 못받는 것이 아닌 순위에 따라 상이합니다.

    기존 근저당권설정 등기에 기한 압류등기 이후 경매가 된다면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후순위로는 모두 말소가 됩니다. 허나, 근저당권설정 등기 이전에 이미 우선변제권을 얻었다면 질문자님이 먼저 배당을 받아가게 되므로 압류등기가 있으면 무조건 못받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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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등기는 임차인이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지 못할때 합니다.

    임차인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잔금날 받아두면 가장 안전합니다.

    전입신고를 못하면 전세권등기를 하게되는데...

    집이 압류가 되었다고 바로 보증금을 돌려주는게 아닙니다.

    집이 압류되어 경매가 들어가면 전세권등기도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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