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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땅돼지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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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등기'를 하면 해당 건물(집)이 압류되어도 전세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세대출로 주거용오피스텔(다가구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낸 임차인입니다.

'전세권등기'에 대하여 요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권등기'를 하면 살고 있는 집이 압류(임대인에 의한 사유로)되어도, 전세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쌀쌀한 가을, 그래도 따뜻하고 포근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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