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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매사촌65
보고싶은매사촌6520.09.17

맘카페에 올린 병원 후기.. 이런 것도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30대 주부입니다.
제가 자주 들어가는 맘카페가 있는데요.
거기에 어디어디 병원 어떻느냐는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몇 번 갔었는데 간호사들이 불친절하고,
자꾸 이 검사 저 검사 해야한다고 강권해서 좀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저는 별로였다고 댓글을 달았는데요.
그 병원 원장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니고, 제가 겪은 일을 적은 것 뿐인데 이것도 명예훼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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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즉 허위사실만을 적시하여야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해당 병원에 대한 평가 후기 등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공공의 이익 (환자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남긴 것으로

    허위사실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甲 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9회에 걸쳐 임신, 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하여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올린 글은 자신이 산후조리원을 실제 이용하면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인 점, 위 글에 ‘甲의 막장 대응’ 등과 같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인터넷 게시글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甲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요소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