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사기의 늪에 빠져서 가입비반환 지급명령을 받으려고하는데요...한국소비자원에 접수했었으나 결국 시간만 끌고 법적대응을 하라는 조언과 약식재판진행에 대한 팁을 받았습니다.약관 녹취록등을 준비해놓고있긴한데요. 약식재판을 통해 지급명령을 받더라도 상대측에서 안주면 그만인건 아닌지
어느정도의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고
아예 바로 경찰에 사기고소 하는게 빠르다고하는데
약식재판과 사기고소를 동시에 진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재판과 사기고소를 동시에 진행해도 됩니다. 지급명령결정의 경우, 상대방이 불응하면 일반민사소송으로 전환되어 소송절차에서 다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