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 반환 청구 및 민사소송 후 사기죄 형사고발 가능한지 물어뵙니다.
제가 약 2500만원을 빌려주었고 지급명령 하였으나 피고측에서
이의를 넣어 약 반년간 민사소송 진행 후 승소 하였고 항소기간 또한 지났는데
제가 민사진행중에 상담을 해 보니 사기죄로 고발하면 무고죄가 나올수도있다고 하여서
고발을 안했는데 사기죄로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사건요약
1.돈을 빌려줌
2.지급명령을 했으나 이의신청 민사로 변경
3.상대방측 첫 재판에 투자금이다 라고 발언
4.원고 자료준비를 다하고 피고는 연속해서 재판 불참석
5.원고승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