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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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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대여금 반환 청구 및 민사소송 후 사기죄 형사고발 가능한지 물어뵙니다.

제가 약 2500만원을 빌려주었고 지급명령 하였으나 피고측에서

이의를 넣어 약 반년간 민사소송 진행 후 승소 하였고 항소기간 또한 지났는데

제가 민사진행중에 상담을 해 보니 사기죄로 고발하면 무고죄가 나올수도있다고 하여서

고발을 안했는데 사기죄로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사건요약


1.돈을 빌려줌

2.지급명령을 했으나 이의신청 민사로 변경

3.상대방측 첫 재판에 투자금이다 라고 발언

4.원고 자료준비를 다하고 피고는 연속해서 재판 불참석

5.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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