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약 2500만원을 빌려주었고 지급명령 하였으나 피고측에서
이의를 넣어 약 반년간 민사소송 진행 후 승소 하였고 항소기간 또한 지났는데
제가 민사진행중에 상담을 해 보니 사기죄로 고발하면 무고죄가 나올수도있다고 하여서
고발을 안했는데 사기죄로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사건요약
1.돈을 빌려줌
2.지급명령을 했으나 이의신청 민사로 변경
3.상대방측 첫 재판에 투자금이다 라고 발언
4.원고 자료준비를 다하고 피고는 연속해서 재판 불참석
5.원고승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망행위를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기망행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사실에 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애초에 대여 목적 등의 기망 사실이나 편취의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가지고 사기죄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