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라 사기, 검찰 송치후 약식기소 상태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거 중고나라 사기 (원금 22만원 정)를 당하고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상태 입니다.
현재 법원에서 문의한 결과 약식기소 상태이며, 결과는 4월 말 이라 합니다.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1. 약식기소 상태이므로,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수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게 맞는걸까요?
2. 약식판결문 없이,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는것이 맞는지 약식 판결문이 나온 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한다 라고 가정하였을때, 그 과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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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2. 형사와 무관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3. 소액사건이라고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도 낮아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약식명령결정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3.별도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전자소송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