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거 중고나라 사기 (원금 22만원 정)를 당하고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상태 입니다.
현재 법원에서 문의한 결과 약식기소 상태이며, 결과는 4월 말 이라 합니다.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1. 약식기소 상태이므로,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수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게 맞는걸까요?
2. 약식판결문 없이,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는것이 맞는지 약식 판결문이 나온 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한다 라고 가정하였을때, 그 과정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