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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반딧불286
러블리한반딧불28624.04.02

중고나라 사기, 검찰 송치후 약식기소 상태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거 중고나라 사기 (원금 22만원 정)를 당하고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상태 입니다.

현재 법원에서 문의한 결과 약식기소 상태이며, 결과는 4월 말 이라 합니다.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1. 약식기소 상태이므로,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수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게 맞는걸까요?

2. 약식판결문 없이,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는것이 맞는지 약식 판결문이 나온 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한다 라고 가정하였을때, 그 과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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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2. 형사와 무관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3. 소액사건이라고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도 낮아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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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네 맞습니다

    2. 약식명령결정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3.별도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전자소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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