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식 취소관련 위약금문의듸립니다.
최초 25.5월 결혼식이나. 25.10월로 변경진행.
결혹식이 불가하여 25.7월에 취소진행하였는데
-변경계약에 예약연기후 취소시 최초 계약날짜 기준으로 배상기준이 적용된다
최초일정에따라 위약금70프로 물게되었습니다
소비자보호/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관련 위약금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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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25.5월 결혼식이나. 25.10월로 변경진행.
결혹식이 불가하여 25.7월에 취소진행하였는데
-변경계약에 예약연기후 취소시 최초 계약날짜 기준으로 배상기준이 적용된다
최초일정에따라 위약금70프로 물게되었습니다
소비자보호/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관련 위약금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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