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수리펑
수리펑
21.04.08

동네마트에서 이어폰을 구매했는데.

15만원 짜리 이어폰을 샀는데 보통 이어폰이 맞아야되잖아요 구멍에?

근데 집에와서 포장까고

껴보니 헐거워서 작동이 안하더라구요 연동도 안되고

그래서 가서 반품하려고 하는데 본인 핸드폰에는 잘 맞는다고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이런경우엔 어디에 신고해야 되나요?

제가 그냥 15만원 가지고 나오면 절도죄가 될거 같고

그상품은 두고 15만원어치 다른 상품을 가져와도 절도죄가 될 것 같고

죽어도 반품이 안된다고 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디에다 신고해야 되는지좀 알려주세요.

그날 구매하고 안되는거 확인하고 30분있다가 바로 그 매장가서 안된다고 요구했습니다.

사용흔적이 없단 얘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