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 짜리 이어폰을 샀는데 보통 이어폰이 맞아야되잖아요 구멍에?
근데 집에와서 포장까고
껴보니 헐거워서 작동이 안하더라구요 연동도 안되고
그래서 가서 반품하려고 하는데 본인 핸드폰에는 잘 맞는다고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이런경우엔 어디에 신고해야 되나요?
제가 그냥 15만원 가지고 나오면 절도죄가 될거 같고
그상품은 두고 15만원어치 다른 상품을 가져와도 절도죄가 될 것 같고
죽어도 반품이 안된다고 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디에다 신고해야 되는지좀 알려주세요.
그날 구매하고 안되는거 확인하고 30분있다가 바로 그 매장가서 안된다고 요구했습니다.
사용흔적이 없단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