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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수리펑21.04.08

동네마트에서 이어폰을 구매했는데.

15만원 짜리 이어폰을 샀는데 보통 이어폰이 맞아야되잖아요 구멍에?

근데 집에와서 포장까고

껴보니 헐거워서 작동이 안하더라구요 연동도 안되고

그래서 가서 반품하려고 하는데 본인 핸드폰에는 잘 맞는다고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이런경우엔 어디에 신고해야 되나요?

제가 그냥 15만원 가지고 나오면 절도죄가 될거 같고

그상품은 두고 15만원어치 다른 상품을 가져와도 절도죄가 될 것 같고

죽어도 반품이 안된다고 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디에다 신고해야 되는지좀 알려주세요.

그날 구매하고 안되는거 확인하고 30분있다가 바로 그 매장가서 안된다고 요구했습니다.

사용흔적이 없단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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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마트에 교환이나 반품 등 요청하고 이에 대해서 불명확한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볼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원에 분쟁 조정 신청 등을 통한 확인 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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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트측의 입장은 "질문자님 휴대전화에 안 맞는 이어폰을 구매했다는 사유로 인한 반품, 교환"이 안된다는 입장이고, 질문자님은 이어폰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기 때문에 서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반품, 교환을 주장하는 사유 명확히 설명하시고, 필요시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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