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취득세는 재산세로서 주택, 건물, 토지,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
입니다.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이유는 해당 소유권에 대한 내용을 공적장부 등에 기록하여
소유권을 표시하고 인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취득 행위에 따른 대가를 취득세로 과세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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