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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대학생
호기심대학생24.01.21

자율주행 자동차 이용시 보험 책임

자율 주행 자동차 기능중에 주차된 차를 저의 앞으로 꺼내는 기능이있는데 이때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시 과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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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1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소유자와 제조사가 공동책임 입니다.

    먼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고 제조사에게 구삼금 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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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율주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와 제작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소유자는 피해자에게 1차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제작사는 자율주행 기능에 하자나 결함이 있는 경우 행정제재와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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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에 관한 법이 정해져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어쨋뜬 차를 움지긴 차주의 잘못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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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 도로교통법 상 자율 주행은 단순 보조 장치로써 해당 장치를 이용 중 사고가 나면 차주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차된 차량을 꺼내다가 다른 차량을 파손한 경우 차주가 100% 과실로 보험 처리 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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