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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다람쥐138
청초한다람쥐13823.01.05

자율주행기능이 있는 차량을 운전하는데

자율주행기능이 있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 자율주행기능을 사용중 제 생각으로는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인식이 잘안되서 앞차를 박았는데 차량판매사에서 배상을 해주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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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율주행 레벨2는 운전자의 주행을 보조하는 부분 자동화 기술이기 때문에 운전자는 항상 주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보조 시스템이 도로 변화 상황 감지 못할 시에는 즉시 개입 해야 합니다.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운전자 책임 입니다. 현대차가 적용 중인 고속도로 주행보조 기능도 레벨 2입니다

    제네시스 G90, 벤츠에도 자율주행 레벨 3 기술이 탑재되는데 레벨 0-2 까지가 보조적 제한 기능이라 운행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다면 레벨3부터는 시스템이 차량 운행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때문에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제조사에게 과실이 우선 적용되는 등 레벨 3부터는 제조사에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행법상 자율 주행 기능은 운전의 보조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고 시에 책임은 여전히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 주행 중 사고가 난다고 해서 사고의 손해 배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손해 배상 후에 자율 주행의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것도 어렵습니다.

    또한 자율 주행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도 그것을 주장하는 차주가 해야하기 때문에 급발진 추정 사고와 입증하기가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율주행 중 사고의 경우도 현재는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사고에 따른 과실 산정하여 과실분에 대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