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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연약한유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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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민사 형사 합의를 합쳐서 봅니다

상대 보험으로 대인 치료를 받았지만

병원비는 상대방이 보험사에 직접 납부하고

보험을 취소처리 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합의로 민사 형사를 합쳐 하기로 하였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도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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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채권양도 통지서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에서 받는 보험금에서 형사 합의금이 공제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기에 현재 가해자와 민사와 형사를 포함하여 모두 합의하는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는 금액이 없기에 채권 양도 통지서의 작성은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 합의로 민사 형사를 합쳐 하기로 하였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도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아야 하나요?

    : 민 형사상 같이 합의를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채권양도 통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서조항으로 기 발생한 치료비는 보험처리를 한다 정도만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