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다가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번에 퇴직은 재취업을 위한 퇴직이라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기(1~2월)에 재취업하여 근로중인 근로자라면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기에 근로중이 아니라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를 반영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종결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의무는 없으며 근로기간동안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로 반영하시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퇴사자시라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연말정산일 현재 재직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