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제목에는 피해자로 표현하였지만...
쌍방 합의하에 잠자리를 가진 A와 B가 있는데,
A가 "제가 B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고 주장하면 이 주장이 법적 효력을 가져서 B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B가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A와 B가 합의하에 잠자리을 가졌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녹취나 각서가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다면, 수사과정에서 A와 B가 상호 합의를 했다는 정황 증거가 필요한가요?
B는 자신의 누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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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단순히 "제가 B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고 주장해서는 재판부에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A가 주장하는 성폭행 피해사실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B가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녹취나 각서가 있으면 좋으나, 그러한 점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시키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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