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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훌륭한바다표범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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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30

증거의 능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법률 관련 기사를 보다가요. 궁금해서요

만약 A와 B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는데(쌍방동의) A가 B를 성폭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A몰래 성관계 장면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안에는 성폭행이 아닌 쌍방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들어있습니다.

1.

그렇다면 실무적으로 B는 무죄를 주장하며 몰카로 처벌받을 각오하고 이 영상을 증거로 쓰나요?

2. 이 영상을 증거로 쓰기로 결정하였다면 영상은 증거로서의 능력이 있을까요?

3.만약 증거로서의 능력이 있어서 B가 승소했다면 A가 몰카에 대해 고소하여야 수사가 착수될까요? 아니면 A가 고소하지 않아도 본안 검사가 인지하여 수사가 바로 착수되나요?

4. 위와 같은 경우면 보통 A는 무고죄로, B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된다고 보면 될까요?

5. 위 사안 1심 재판중에 B가 A에 대해 무고죄로, A가 B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고소한 상태라고 한다면 위 사안과 병합될 가능성도 있나요? 아니면 본안, 무고, 성폭력특례법 3가지 다 따로 다른 재판장이 판결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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