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공갈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
A가 B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여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B는 겁만 주기 위해 입고소를 했구요
며칠 후, A가 찾아와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있다고 고소를 취하 해줄수 없냐고 합니다
B는 고소를 하지는 않았지만(A는 이 사실을 모름) 괘씸하다고 하며 반성문과 합의금(과하지 않은)을 보내줄것이냐, 고소를 당할 것이냐고 물어봅니다
A는 반성문과 합의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결국 B는 A가 잠수를 타서 합의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질문 : 혹시 B가 합의금 얘기를 먼저 꺼낸 이유로 A에게 공갈이나 협박죄 등으로 역고소를 당할수도 있나요? (합의금을 받지 않았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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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갈협박까지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고소가 안되었다고 해도 언제든 고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까지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a가 통매음이 인정될만한 발언을 하여 고소를 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소 전에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역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워 역고소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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