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B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여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B는 겁만 주기 위해 입고소를 했구요
며칠 후, A가 찾아와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있다고 고소를 취하 해줄수 없냐고 합니다
B는 고소를 하지는 않았지만(A는 이 사실을 모름) 괘씸하다고 하며 반성문과 합의금(과하지 않은)을 보내줄것이냐, 고소를 당할 것이냐고 물어봅니다
A는 반성문과 합의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결국 B는 A가 잠수를 타서 합의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질문 : 혹시 B가 합의금 얘기를 먼저 꺼낸 이유로 A에게 공갈이나 협박죄 등으로 역고소를 당할수도 있나요? (합의금을 받지 않았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