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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누수와 소음으로 월세계약 파기할수 있나요?

원룸으로 이사한지 1개월정도 되어가는데 비만오면 창틀 아래 벽지가 젖어서

물자국와 곰팡이 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창 밖 벽면에 에어컨 실외기가

부착되어 있어 실외기 돌아가는 소음으로 밤에 잠을 자기가 어렵습니다.

집주인은 해결해줄 생각이 없나봅니다.

이런경우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리고 계약파기를 할수도 있나요?

계약파기를 할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것과 별개로,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고 있는 이상 월세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하자보수요청에도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임대인의 의무위반으로 계약해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이 유지되는 이상 월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누수 수리 요청을 했는데 수리를 거부한다면 계약해지 사유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해지 사유를 들어 계약해지통보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의 해제를 위해서는 도저히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이어야 하겠는 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손해 등과 사용 수익의 불가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질문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한 증거 등을 가지고 필요비 등의 수리를 직접 청구하거나 이를 수리를 한 후에 관련 비용 청구 등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