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창호누수로 인한 월세계약 파기할수 있나요?
원룸에 이사한지 7일정도 되었는데 문제가 많은 집입니다.
얼마전 비가 조금 내렸는데 창문 하부 벽지가 누수로 인해 젖어 있더군요..
집주인에게 전화했더니 차일피일합니다..
계속 이런집에 살아야 하나요? 합법적으로 월세계약 파기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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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회피하고 있고, 임차인이 보수하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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