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 키우는 개에게 옆공장 사람이 왓다가 물렸어요.
개를 묶어놓진 않고 풀려져 있었고 옆공장 사람이 왔는데 개에게 물렸어요. 2천만원 가량 치료비가 나온거 같고 피부이식도 해야한다는데.
문제는 합의금을 1억을 요구합니다.
합의금을 너무 쎄게 부르는것 같은데
합의금 1억을 줘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재판까지 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어서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을 맞추지 못한다고 하면 그대로 재판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 1억원이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한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적절한 피해배상금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동물 점유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치료비 및 위자료,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치료비의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며 이미 지급된 치료비 이외에 향후 치료비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흉터의 위치 및 크기에 따라 후유장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상대방 과 협의가 안될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때 대응하셔도 될 듯 하나 소송 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치료비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피해자에게서)을 통한 합의금을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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