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동물 점유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치료비 및 위자료,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치료비의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며 이미 지급된 치료비 이외에 향후 치료비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흉터의 위치 및 크기에 따라 후유장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상대방 과 협의가 안될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때 대응하셔도 될 듯 하나 소송 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치료비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피해자에게서)을 통한 합의금을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