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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개구리39
기쁜개구리3922.07.08

저희 개가 다른개를 물었는데 피해자가 말도안되는 치료비를 요구합니다

저희 개는 진돗개고 물린 개는 푸들입니다

시골음식점이였고 둘다 일단 목줄은 하지 않은 상태였고 정확한상황은 못봤지만 깨갱하는 소리가 들려 가봤더니 저희개가 푸들을 물었더라고요 그부분은 견주에게 너무너무 죄송했고 치료비를 보내줄테니 병원다녀와서 얘기하달라 했습니다

저희 개가 문 날짜는 6월 11일인데 병원비 영수증을 보니까 5월 29일 부터 6월 21일 까지의 병원 내역을 다 보내며 500만원을 보내라합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실 문건 정말 죄송한일이지만 크게 문것도 아닌데 500을 달라니 그리고 6월 11일부터의 영수증을 보내는게 맞지않나요

어떤게 최선일까요

그쪽에서 보낸 치료비 영수증입니다

저희가 이걸 다 드려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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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 이후로 발생한 치료내역, 특히 해당 상처에 대한 치료내역을 특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시고

    상대방이 특정하지 못하신다면 배상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이미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한다면

    가해행위 이후에도 그 내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기에

    정확하게 어느 부분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았는지 특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매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가지로 마음고생이 되시겠지만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 견주가 요구하는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치료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상대방 견주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소송절차에서 치료비의 범위에 대해 다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개를 물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지 사고가 일어난 이후 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지금해야 할 것이며 사고 이전 병원비는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사고 상황에 따라 양측 과실을 따져야 할 것이며 양측 모두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상대 견주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비에 대해 서로 협의가 안될 경우 상대방이 소송을 할 수 있으며 너무 큰 차이라면 소송에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가해 견주 입장에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등 보험이 있는 지 확인해 보시고 보험이 있다면 보험 처리를 하시는 것 도 방법 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논리적이지 않은 피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법원읜 판단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사고날짜전의 영수증을 배상청구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법률분쟁으로 가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