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 이후로 발생한 치료내역, 특히 해당 상처에 대한 치료내역을 특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시고
상대방이 특정하지 못하신다면 배상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이미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한다면
가해행위 이후에도 그 내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기에
정확하게 어느 부분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았는지 특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매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가지로 마음고생이 되시겠지만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