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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수염고래68
검소한수염고래6824.01.03

산재보험 처리 기간이 얼마나되나요 유효기간이?

3년전 배달일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3개월정도 립원통원.치료 하였습니다.

아직도 정산적인 일은 하지 못하고있구요

간간히 식당 알바만 한번씩합니다

산재신청 기간이 유효 가간이 있다고 하여서요 혹시 3년이 넘었는데 산재보험 처리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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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기간은 재해발생 후 3년 이내 입니다. 사고 후 3년이 지났다면 산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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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요양급여나 휴업급여와 같은 산재보험급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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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다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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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나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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