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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호저223
튼튼한호저22322.06.15

입사3개월째 산재보험관련 질문입니다

회사입사 3개월째 사고로 산재처리시 급여가70%만 나온다고 하는데 2개월의 평균 70%만 나오나요?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사람도있는데 저는 입사3개월밖에 안되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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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에 대한 아래 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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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의 경우 사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금액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개월 미만인 경우도 해당 근로일 및 지급 총액을 나누어 사용합니다.

    이때 수습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습기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및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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