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이유서에 기재안된 내용을 이유보충서에 추가가능한지
1.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만을 기재했다가 항소이유보충서에 법리오해를 추가해도 되나요?
2. 그리고 이유서에 기재안돼있던 내용, 가령 위헌법률심판청구가 항소이유라는 내용을 이유보충서에 나중에 제출해도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항소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항소이유의 추가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보시고 타당한 사유라고 판단하시면 직권으로 판단을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기재하여 추가서면을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그 항소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를 양형부당으로만 기재한 경우 추후 법리 오해를 주장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 취지입니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청구는 항소 이후에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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