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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경쓴 친구랑 싸웠는데 살인미수라고 친구들이 그러네요.

안경쓴 친구랑 싸웠는데 싸우는 과정에 안경을 치게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말리면서 너 지금 살인미수 이러는겁니다. 정말 이런경우 살인미수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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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눈은 잘못 때리면 실명은 물론, 생명의 지장을 줄 수도 있는 신체부위이기 때문에 폭행의 경위상 눈 부위를 고의로 때렸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미수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른 부분으로 단지 안경을 쳤다는 것만으로 살인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단순히 안경을 착용한 상대와 싸움을 하였다고 하여 살인미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 살인죄나 살인미수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