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골 주택 5천만원 이하는 지금 증여하는게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시골에 비싸지 않은 농가주택이 있습니다. 이 주택을 5천만원 이하일 때
증여하는게 증려세를 안내고 하는 방법인지알고 싶습니다.
주변에서 들으니 5천만원 이하 주택은 미리 증여하는게 좋다고 하는데요
잘 몰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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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다름니다, 보통 직계존비속간 증여시에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 부부사이에는 6억까지 비과세 되기 떄문에 이를 두고 질문처럼 말한 듯 보입니다. 만약 타인에게 증여하는 것이라면 해당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증여를 받는 입장에서는 증여세 부담이 커질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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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자식간 증여시 앞전 10년동안 증여한 금액이 없다면 5천만원 까지는 기본공제가 되어 증여세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가격 산정시 5천만원 이상이 되면 나머지 차액에 대한 증여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증여받는 재산은 10년동안 5천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증여를 받으셔야 하는 입장이면 지금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