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지분의 전체 또는 일부를 남편에게 명의변경하여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남편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먼저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먼저 결정해야 하며, 통상 동일 평형의 매매사례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간 증여
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0 이하이거나 (-)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