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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1

부부간 명의변경시 세금이 어느 정도로 나올까요?

와이프명의로된 아파트를 남편인 저한테로 명의변경시에는

예상되는 세금이 어는 정도 나올까요

공시시가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 지금 시세는 3억에서 3억5천정도

나오는거 같습니다. 대략 이 금액대에서 세금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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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3.04.0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시가로 보았을 때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취득세

    시가의 3.8%(85제곱미터 초과 시 : 4%)가 적용됩니다. 만약, 1세대 2주택자 이상이고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 주택이라면 12.4%(85제곱미터 초과 시 13.4%)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취득세가 문제입니다. 보유 주택 수와 증여하시려는 주택의 위치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법무사 쪽이나 세무사 쪽에 주소지 위치 등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취득세 계산기 등을 검색해보셔서 계산도 가능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지분의 전체 또는 일부를 남편에게 명의변경하여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남편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먼저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먼저 결정해야 하며, 통상 동일 평형의 매매사례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간 증여

    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0 이하이거나 (-)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므로 증여가액이 3.5억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는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