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명의변경시 세금이 어느 정도로 나올까요?
와이프명의로된 아파트를 남편인 저한테로 명의변경시에는
예상되는 세금이 어는 정도 나올까요
공시시가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 지금 시세는 3억에서 3억5천정도
나오는거 같습니다. 대략 이 금액대에서 세금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시가로 보았을 때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취득세
시가의 3.8%(85제곱미터 초과 시 : 4%)가 적용됩니다. 만약, 1세대 2주택자 이상이고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 주택이라면 12.4%(85제곱미터 초과 시 13.4%)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문제는 없을 수 있으나 취득세가 문제입니다. 보유 주택 수와 증여하시려는 주택의 위치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법무사 쪽이나 세무사 쪽에 주소지 위치 등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취득세 계산기 등을 검색해보셔서 계산도 가능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지분의 전체 또는 일부를 남편에게 명의변경하여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남편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먼저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먼저 결정해야 하며, 통상 동일 평형의 매매사례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간 증여
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0 이하이거나 (-)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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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므로 증여가액이 3.5억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는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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