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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문어172
힘찬문어17221.11.21

명의변경시 세금이 어는정도 나올까요?

신랑명의로된 아파트를 배우자한데 명의변경시 세금이 어는 정도 나올까요

공시시가는 모르겠고 지금 시세는 9천에서 1억정도 나오는거 같습니다.

이 금액일때 세금이 어찌되는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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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세의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로 인한 취득세 4%(공시가격의 4%)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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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가없이 이전시 부부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액이 10년간 6억원이므로 시가 1억원 상당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취득세는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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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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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간에는 6억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명의변경시 취득세는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취득세는 3.5%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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