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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쥐76
온화한쥐7623.07.25

게임 쌍방 패드립 통매음이 가능한가요?

게임 대화가 정확히

A: ㅆ발 ㅈㄴ 못하네

B: 벌레가 짖네

A: ㄴㅇㅁ

B: ㄴㅇㅁ 내가 머금 ㅅㄱ

이런식으로 진행됐는데 A가 B를, B가 A를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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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a와 b의 발언 내용은 쌍방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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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발언내용은 없으며 다만 상호간 비방이나 모욕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만 보입니다.

    따라서 통매음이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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